법원, 용산개발사업 무산은 민간 출자사 책임
법원, 용산개발사업 무산은 민간 출자사 책임
  • 연성주 기자
  • 승인 2017.11.03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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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채무부존재확인 2심 소송서 원고 패소 판결
서울 용산개발사업 무산에 대한 책임이 민간 출자사에 있음을 재확인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제30민사부는 30일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PVF)와 삼성물산, 롯데관광개발 등 23개 민간 출자사가 코레일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항소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에서 코레일의 사업협약 해지가 적법하며, 사업무산은 민간 출자사의 책임이므로 코레일은 지급 받은 협약이행 보증금 2400억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2014년 10월 1심 재판부의 판결에서도 사업무산 책임은 코레일이 아닌 민간 출자사에 있다는 코레일 완전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코레일은 용산개발사업 무산으로 제기된 소송들이 마무리되는 대로 사업의 새로운 청사진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항소심에서 패소한 드림허브와 민간출자사들은 "2심 재판부의 판결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즉시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채무부존재 항소심 선고'에 대한 입장을 내고 "특히 최근 대법원에서 민간출자사들이 청라국제업무타운 소송과 관련해 75% 감액 판결을 받았는데, 그와 유사한 이번 사건의 선고 결과가 전혀 동떨어진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코레일 사옥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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