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 크라우드펀딩 사모발행 일괄예탁 수용
한국예탁결제원, 크라우드펀딩 사모발행 일괄예탁 수용
  • 김연실 기자
  • 승인 2017.08.04 1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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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병래)이 8월 7일부터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사모방식의 증권발행에 대하여 일괄예탁에 의한 증권발행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는 증권예탁제도 적용이 의무화되어 있지않은 크라우드펀딩 사모 발행분에 대하여도 발행회사 또는 중개업자의 판단에 따라 최초 발행단계에서 일괄예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금까지 사모 방식으로 크라우드펀딩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증권 실물을 발행하거나 투자자의 별도 신청에 따라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 발행인 및 투자자의 불편이 내재하였다.

특히 투자자의 신청에 의한 증권회사 계좌 입고를 위하여 사전에 투자자의 실명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및 증권 계좌사본 제출 등 많은 시간과 불편이 소요되었다.

따라서 이번 크라우드펀딩 사모발행에 대한 일괄예탁 적용을 통해 펀딩성공 이후의 증권발행 사무처리의 효율성 및 투자자의 업무 편의가 대폭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증권발행 이후 배당금·원리금 지급 등 권리행사 절차가 보다 편리해 지는 등 증권예탁제도 이용을 통한 업무 의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최근 영화 관련 크라우드펀딩(관객수에 따라 차등 이자율을 지급하는 채권)의 등록발행을 통한 예탁 수용 및 이번 사모발행의 일괄예탁 방식 적용으로 크라우드펀딩 발행증권의 대부분이 증권예탁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

앞으로도 예탁결제원은 발행기업과 투자자들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를 기울이면서 증권발행 등 제도적 측면에서도 크라우드펀딩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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