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고급시계 일수록 서비스 만족도 낮아”
소비자원, “고급시계 일수록 서비스 만족도 낮아”
  • 이형근 기자
  • 승인 2017.06.1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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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14일 2014년부터 2016년간 시계 관련 피해구제 접수를 집계한 결과 200만원 이상 고급시계의 소비자 피해접수가 구매금액 기준 70.4%인 3억7400만원을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사진=연합)

국내 시계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품질이나 수리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14일 지난 3년(2014~2016년)동안 총 550건의 시계 관련 피해구제 사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에는 236건이 접수돼 전년보다 51.3% 늘었다.

피해 유형은 시간·방수·내구성과 관련된 품질이나 수리(애프터서비스, A/S) 불만 관련이 365건(66.3%)로 가장많았다. 품질불만의 주요이유는 시간이 실제와 차이나거나 시계에 습기가 차는 등 시간 오차·방수 불량 등이었다.

소비자는 시간오차가 나는 이유를 제품 불량으로 생각하지만 업체는 자성에 접촉하는 등 소비자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수리관련불만은 품질보증기간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업체가 소비자에게 점검비와 수리비용을 부담시키거나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였다. 개별소비세법상 제품 구매금액이 200만원을 넘으면 고급시계로 분류된다.

피해구제 접수건 중에 200만원 이상 고급시계 사건수는 81건으로 14.7%에 불과했지만 구매금액 규모로 따진다면 전체(5억 3100만원)에서 70.4%(3억7400만원)를 차지했다.

전체 접수건 중 브랜드 확인이 가능한 389건을 분석했더니 '스와치'가 32건(8.2%)으로 가장 많았으며 '아르마니'(26건, 6.7%), '세이코'(26건, 6.7%). '구찌'(18건, 4.6%), '버버리'와 '티쏘'(각 11건, 2.8%)가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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