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98-6번지’일대 용적률 완화
‘청담동 98-6번지’일대 용적률 완화
  • 김상호 기자
  • 승인 2014.10.10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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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서울시는 10일 압구정로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위치한 청담동 98-6번지에 대한 용적률 완화 등을 담은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일 개최된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강남구청장이 결정 요청한 압구정로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청담동 98-6번지에 대한 심의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국토계획법' 제84조의 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계에 걸치는 하나의 필지에 대한 용적률 및 최고높이 완화를 위한 '압구정로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한데 따른 것이다.

이 지역은 폭 50m의 도산대로에 위치하여 도로변에는 일반상업지역, 이면부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지정되어 있는 필지다.

기존에는 지구단위계획상 면적이 넓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적용하였으나, 지난 2012년 2월 1일 '국토계획법'의 개정으로 용적률을 가중평균해 적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용적률을 완화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최고높이도 완화 받기 위해 신청한 사항에 대해 ‘용적률은 완화하되 최고높이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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