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서울시는 10일 압구정로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위치한 청담동 98-6번지에 대한 용적률 완화 등을 담은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일 개최된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강남구청장이 결정 요청한 압구정로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청담동 98-6번지에 대한 심의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국토계획법' 제84조의 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계에 걸치는 하나의 필지에 대한 용적률 및 최고높이 완화를 위한 '압구정로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한데 따른 것이다.
이 지역은 폭 50m의 도산대로에 위치하여 도로변에는 일반상업지역, 이면부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지정되어 있는 필지다.
기존에는 지구단위계획상 면적이 넓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적용하였으나, 지난 2012년 2월 1일 '국토계획법'의 개정으로 용적률을 가중평균해 적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용적률을 완화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최고높이도 완화 받기 위해 신청한 사항에 대해 ‘용적률은 완화하되 최고높이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는 지난 8일 개최된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강남구청장이 결정 요청한 압구정로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청담동 98-6번지에 대한 심의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국토계획법' 제84조의 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계에 걸치는 하나의 필지에 대한 용적률 및 최고높이 완화를 위한 '압구정로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한데 따른 것이다.
이 지역은 폭 50m의 도산대로에 위치하여 도로변에는 일반상업지역, 이면부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지정되어 있는 필지다.
기존에는 지구단위계획상 면적이 넓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적용하였으나, 지난 2012년 2월 1일 '국토계획법'의 개정으로 용적률을 가중평균해 적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용적률을 완화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최고높이도 완화 받기 위해 신청한 사항에 대해 ‘용적률은 완화하되 최고높이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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