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연비 '뻥튀기' 1천억대 보상위기
현대차, 연비 '뻥튀기' 1천억대 보상위기
  • 황혜연 기자
  • 승인 2014.02.24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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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타페DM 작년 자기인증적합조사서 부적합 판정
▲ 현대자동차가 북미에 이어 국내에서도 차량 연비 부풀리기로 소비자에게 막대한 금액을 보상할 위기에 처했다. (사진=현대자동차 본사)






현대자동차(회장 정몽구)의 브랜드 신뢰도가 추락하는 모양새다. 미국에서 연비 문제로 집단 소송을 당해 약 5000억원을 보상한데 이어 국내서도 차량 연비 부풀리기로 소비자에게 막대한 금액을 보상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연비 재조사 결과가 다음달 말 나올 예정이어서, 그 결과를 놓고 업계는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싼타페DM R2.0 2WD 차종이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싼타페DM은 빗물이 트렁크 등 차량 내부로 흘러드는 현상 때문에 지난해 구매자들이 거센 불만을 제기했으며 국토부가 제작결함을 조사하는 차종이다.

당시 현대차가 국토부에 신고한 이 차종의 연비는 14.4㎞/ℓ였지만, 교통안전공단이 측정한 연비는 이보다 10% 가까이 낮은 것으로 발표됐다.

이와 관련 현대차 등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싼타페DM 차량은 특히 산업통상자원부 조사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옴에 따라 이의를 제기했고, 국토부는 재조사 결과를 4월 말 발표하기로 했다.

하지만 다음달 재조사 결과에서도 허용오차 범위 5%를 훨씬 초과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현대차는 소비자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

특히 국토부는 현대차가 북미 지역에서 진행했던 방식의 보상 프로그램을 적용하도록 명령할 계획이어서, 막대한 보상액을 토해내야 하는 것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싼타페DM의 실제연비가 표시연비보다 1㎞/ℓ가량 낮다고 결론이 날 경우 현대차가 차량 소유주 1인당에게 지급해야할 보상액을 100만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분석했다.

경유가격을 ℓ당 약 1700원으로 하고, 연간 1만3000㎞를 주행했다고 한다면, 연비 과장으로 매년 약11만원을 손해봤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국에서처럼 10년간 피해를 보상하고, 불편 보상 비용 15%까지 더한다면 약 130만원에 달하는 보상액이 산출된다.

현대차는 국내에서 싼타페DM R2.0 2WD 차량을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8만9천500대 팔았다.

따라서 10년간 현대차가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할 금액은 약 1천200억원에 이른다는 '산술적인'인 답이 나온다.

국토부는 "재조사에서 연비 부적합 결과가 확정되면 소비자 피해액을 산출해 현대차에 보상을 명령하고 최대 1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할 계획"이라며 "올해부터는 연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행 저항값까지 직접 검증해 연비 부풀리기를 엄격하게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업계는 상당한 금전적 손해와 함께 프리미엄 이미지를 굳혀가고 있는 현대차 브랜드 이미지와 신뢰도 추락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밖에도 국토부는 오는 6월까지 산업부와 연비 측정방법을 통일한 이후 현대차 제네시스, 맥스크루즈, 그랜저(HEV), 기아차 쏘울, 도요타 프리우스(HEV), 아우디 A6 3.0 TDI 등 14종의 연비를 조사, 부적합 차량을 공표하고 소비자 보상을 명령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9월까지 1만600대가 팔핀 쌍용차의 코란도스포츠 4WD AT6 차종도 현대차와 함께 재조사를 받는다. 쌍용차 역시 연비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지만 재조사 결과에 따라 큰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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