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출 과정서 은행 내부·감독 당국 등 로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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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원곤)는 KB국민은행 도쿄지점 전 지점장 이모씨와 부지점장 안모씨에 대해 부당대출과 관련한 금품 수수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 대표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지점장 등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국민은행 도쿄지점에 근무하면서, 고객 명의를 도용하는 방법으로 업체 두 곳에 부당대출을 해 주고 수십억 원의 뒷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업체 대표들은 일본 법인을 통해 국민은행 도쿄지점에서 부당하게 대출을 받고 대가로 이씨 등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국민주택기금채권 횡령과 도쿄지점 부당대출 등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를 실시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해 왔다.
금감원은 국민은행 도쿄지점이 최근 5년 동안 서류를 조작해 1800억원에 이르는 부당 대출을 집행하고 수십억 원의 대출 리베이트를 받은 뒤 이를 한국으로 송금해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이 있다고 보고 특별검사를 벌인 바 있다.
한편 검찰은 비자금 조성이 이 씨의 윗선인 국내 경영진의 지시로 이뤄졌는지, 개인 비리인지 조사하고 있으며, 또 대출 과정에서 은행 내부나 감독 당국 등에 로비를 했는지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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