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통장 점자 표기 서비스’ 시행
KB국민은행, ‘통장 점자 표기 서비스’ 시행
  • 안현진 기자
  • 승인 2013.11.25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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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은행장 이건호)은 25일부터 소외계층인 시각장애인들에게 금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통장 점자 표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기존의 통장을 사용하는 시각장애인은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확인할 수 없어 콜센터를 통해 잔액확인이나 계좌송금 등과 같이 간단한 업무도 스스로 진행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고려해 통장에 예금주, 계좌번호, 은행명 및 콜센터 전화번호를 점자로 표기해주는 서비스다.

이는 지난 7월 22일 이건호 은행장이 취임사에서 밝힌 고객 중심의 경영 철학 ‘Story가 있는 금융’의 일환으로 시행됐다.

또한 이번 서비스 시행을 기념해 장애인이 ‘가족사랑자유적금’ 가입시 연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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