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24개 계열사 2년치 임금 타결
포스코, 24개 계열사 2년치 임금 타결
  • 정성훈 기자
  • 승인 2013.09.0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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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처음 ‘복수년 임금협의’ 실시…고유 노사문화 정착

▲포스코 관계자는 “2년치 임금협상은 노사간의 불필요한 갈등과 역량소모가 되풀이 되는 우리나라 노사협의 문화에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사진)

포스코는 올해 포스코건설, 포스코에너지, 포스코강판 등 17개 계열사가 2013년, 2014년 2년치 임금협상을 일괄 타결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는 계열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2013, 2014년 각각 평균 ‘3% 인상’에 합의했다.

포스코는 지난해 포스코켐텍, 포스코ICT, 포스코특수강, 대우인터내셔널, 포스코AST, 포스하이메탈, 엔투비 7개 계열사를 포함 총 24개 계열사의 복수년 임금협의를 모두 완료했다.

설립이 1~2년된 신생회사 4개사를 제외하면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는 전 자회사가 참여했다.

포스코는 국내 대기업 중 지난 2007년에 처음으로 ‘복수년 임금협의’를 실시한 이래 2010년, 2012년에도 복수년 임금협의를 진행했다. 2년치 임금을 일괄타결하는 체제다.

포스코에 이어 24개 계열사가 복수년 임금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복수년 임금협의가 이제는 포스코그룹 고유의 노사문화로 정착됐다. 포스코 계열사들은 2012년부터 복수년 임금협의를 진행해왔다.

포스코 관계자는 “2년치 임금협상은 노사간의 불필요한 갈등과 역량소모가 되풀이 되는 우리나라 노사협의 문화에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복수년 임금협의를 단행하면 직원들 입장에선 내년도 임금인상 수준을 미리 예상할 수 있어 안정적인 가계 운영이 가능하다.

회사는 임금협상을 둘러싼 노사간 갈등 및 파업으로 인한 생산차질 등 노사협의 비용을 줄 일수 있다.

회사와 직원간 신뢰를 높이고 임금협의가 없는 해에는 노사역량을 기술개발과 경영성과 증진에 몰입할 수 있어 윈윈 효과가 기대된다.

이 같은 다년 임금협의는 이미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임금결정 방식으로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치 임금을 한번의 노사협의로 결정하고 있다.

한편, 포스코의 올해(2013~2014년) 복수년 임금협의에 동참한 계열사는 포스코건설, 포스코에너지, 포스코강판, 포스코플랜텍, 포스코엠텍, 포스코P&S, 포스코A&C,포스코경영연구소, 포스메이트, 포스코TMC, SNNC, 포스코터미날, 포스코휴먼스, PNR, 포스화인, 포스텍기술투자, 포레카 등 17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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