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이 금융실명제 위반 등으로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다.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대구은행 직원들은 2006년 10월~2007년 8월 A씨가 내점해 예금 및 수익증권계좌를 A씨의 아들인 B씨 명의로 개설 요청했는데도 서류 및 대리인의 실명 확인증표 등을 징구·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가족이 대리해 금융거래를 할 때 본인의 가족으로 확인되는 서류와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로 실명 확인을 해야 하는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또 사고 신고된 계좌는 예금주로부터 ‘사고신고취하서’를 징구·확인한 후 전산원장에 등록된 사고신고 내용을 취하해야 하는데도 대구은행이 이를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해당 직원 2명에게 문책조치를, 5명에게 주의조치를 내렸다.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대구은행 직원들은 2006년 10월~2007년 8월 A씨가 내점해 예금 및 수익증권계좌를 A씨의 아들인 B씨 명의로 개설 요청했는데도 서류 및 대리인의 실명 확인증표 등을 징구·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가족이 대리해 금융거래를 할 때 본인의 가족으로 확인되는 서류와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로 실명 확인을 해야 하는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또 사고 신고된 계좌는 예금주로부터 ‘사고신고취하서’를 징구·확인한 후 전산원장에 등록된 사고신고 내용을 취하해야 하는데도 대구은행이 이를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해당 직원 2명에게 문책조치를, 5명에게 주의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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