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인하를 당초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한 것은 국제 조세 경쟁력을 높이고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올바른 방향이라고 본다.
아울러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r&d에 대한 세제지원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인 점,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 인수합병 세제를 개선한 점 등도 잘된 것이라고 본다.
다만 투자가 절실한 이 시점에 기업의 투자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점은 아쉽게 생각하며 재고해주기를 바란다.
또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를 강화한 것은 법인세율 인하의 효과를 상쇄할 것으로 우려된다. 그리고 대용량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는 해당 산업의 부담을 높이고 소비 확대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어 이의 개선이 요망된다.
상속세의 경우에도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 요건이 일부 완화되고 중소기업에 대해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배제 기간을 1년 연장한 것은 환영하지만 세계 각국이 상속세 부담을 낮추고 있는 만큼 상속세율 인하, 가업상속 공제 확대,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폐지 등 상속세제의 대폭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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