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최근 고등법원 등 판결따라 과징금 재산정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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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이전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은 모두 이 사건 합의가 시내전화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서비스 선택권이나 가격 선택의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하기는 했지만, 이때 고등법원은 위반행위의 기간을 2003년 6월 23일부터 2004년 4월 1일까지로 보면서 부당이득 규모나 행정지도가 개입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과징금 규모가 과다한 것으로 판결과 함께 대법원이 위반행위 기간을 당초 위원회가 결정한 것처럼 2003년 6월 23일부터 2004.년 8월 16일까지로 판단하면서, 위반행위 종료일을 기준으로 새로 개정된 과징금 부과 근거 규정(시행령 및 고시)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판결함에 따라 이번에 공정위는 이번에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결취지를 감안하여 과징금을 재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한 파급효과, 사업자들이 얻은 부당이득, 소비자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새로 개정된 과징금 부과 근거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였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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