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월분 재산세 9,842억원 부과, 전년대비 4.7% 줄어
서울시 7월분 재산세 9,842억원 부과, 전년대비 4.7% 줄어
  • 조경화 기자
  • 승인 2009.07.1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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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는 금년 6월 1일 기준으로 서울시 소재 주택, 건축물 및 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납부하여야 할 7월분 재산세(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9,842억 원에 대한 세금고지서 3,272천건을 일제히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1년에 2회로 나누어 과세되며, 금년 7월의 경우 주택분 1/2과 건축물 및 선박·항공기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를 과세하고,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은 9월에 과세될 예정이다.

금번 부과된 재산세 9,842억원은 서울시 소재 부동산 소유자가 2009년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 총액 2조 8,682억 원의 34.3% 규모로 이 중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 1/2인 3,242억원, 건축물 재산세 1,348억원, 선박·항공기 재산세 24억원 등 4,614억원이며, 시세는 도시계획세(3,019억원), 공동시설세(1,287억원) 및 지방교육세(922억원)를 포함하여 5,228억원이 부과되었다.

금번 재산세는 전년 동기 대비 4.7%인 487억 원이 감소한 수준으로 이는 주택공시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인하와 주택분 재산세 세율체계 개편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도입, 세부담 상한 완화 등 세제개편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금년도 서울시민이 부담하는 재산세 총액은 7월분 9,842억원, 9월분 18,840억원 등 총 2조 8,682억원으로 전년(2조 9,528억원) 대비 2.9%인 846억원이 감소하였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가 전년 대비 큰 폭(△1,194억원)으로 감소한 반면, 건축물분 재산세(110억원)와 토지분 재산세(301억원)가 소폭 증가하여 전체적으로는 783억원 감소하였으며, 시세는 도시계획세가 소폭(98억원) 증가하였으나 공동시설세(△4억원) 및 지방교육세(△157억원)의 감소로 전체적으로는 63억원이 감소하였다.

2009년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3,156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1,680억원), 송파구(1,446억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199억원)이며, 도봉구 214억원, 금천구 226억원 순이다.

전년 대비 재산세 부과액이 감소한 자치구는 서초구(△226억원), 강남구(△206억원), 송파구(△181억원), 양천구(△123억원) 등 14개 구이며, 전년 대비 재산세 부과액이 증가한 자치구는 중구(34억원), 은평구(16억원), 노원구(12억원) 등 11개 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대별 재산세 부과 및 전년대비 증감현황을 보면, 금년도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택은 2,561천호로 전년(2,501천호) 대비 2.4%인 60천호가 증가하였는데, 주택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6억원 초과 주택은 전년 대비 12.1%인 32,976호가 감소하였다.

전체 2,561천호 중 32.4%인 833천호는 재산세가 감소한 반면, 67.6%인 1,728천호는 재산세가 증가하였으나, 이 중 1,719천호는 10% 이하로 증가하였고 19천호 정도만 10% 이상 재산세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 부담 상한제 적용으로 인해 산출세액과 부과세액의 폭이 컸던 주택들이 종전에 이연되었던 세액이 부과되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2008년 자치구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도입된 재산세 공동과세로 인해 자치구간 재산세 세입 격차는 크게 완화(15.9배 ⇒ 5.2배)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재산세 공동과세는 올해로 2년차를 맞이하고 있는데, 올해는 재산세 중 45%(2010년 이후 50%)가 특별시분 재산세로 전환된 후 공동재산세 전출금으로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된다.

올해는 총 6,996억원이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된 후 자치구별로 280억원이 교부되는데, 7월분 재산세 중 2,076억원은 다음 달까지 자치구별로 83억원이 교부될 예정이다.

재산세 공동과세로 인해 자치구간 세입격차를 해소(강남구와 강북구간 16배를 5배로 완화)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어 자치구의 교육·복지정책 등의 추진에 탄력을 받아 지역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글로벌 시대에 맞추어 외국인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영어로만 안내하던 것을 지난해부터 일어, 중국어, 프랑스어 등 언어권별로 4개국어로 번역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시각장애인(1~4급)용 점자 안내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번 부과된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시중 금융기관(전국은행 본·지점, 농·수협,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금융기관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이나 세금납부전용계좌를 이용해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재산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인터넷 주소창에 ‘서울시세금 또는 etax.seoul.go.kr’를 입력하여 서울시etax시스템에 접속한 후 고지서번호(고지서에 있는 붉은 색 부분의 숫자, 기관번호~과세번호)를 입력하고 납부를 누르고 거래 은행을 선택하여 인터넷뱅킹을 하거나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세금납부전용계좌를 이용해서 재산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고지서에 부여된 전용계좌에 고지서상의 부과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텔레뱅킹을 통해서 이체하면 된다. 다만, 세금납부전용계좌서비스는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만이 가능함에 따라 이 은행 외의 은행에서 전용계좌로 이체할 경우 타행이체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휴대폰을 이용하여 재산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휴대폰을 이용하여 우리은행 계좌이체 또는 카드 납부(접속방법 : sms 수신 후 숫자 “1”버튼을 누르거나 702#5를 입력 후 무선인터넷버튼을 누름)를 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꼭 잊지 말고 납부기한 7월 31일 이전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인터넷 납부의 경우 납부기한 종료일인 7월 31일에는 납세자의 접속이 일시에 폭증하여 접속에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하루 이틀 여유를 가지고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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