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험설계사 등 개인용역사업자도 `특례보증'
정부, 보험설계사 등 개인용역사업자도 `특례보증'
  • 한성원 기자
  • 승인 2009.07.0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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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00만원까지 보증…취급기관도 지방은행까지 확대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학원강사 등도 정부의 특례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6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금융소외 특례보증세법에서 인정되는 개인용역사업자들도 무등록사업자로 포함시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4월 도입된 특례보증은 정부가 신용등급 6~10등급의 저신용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대출을 보증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에 특례보증 대상으로 포함된 직종은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를 비롯해 자동차 판매원, 학습지 방문판매원, 화장품 외판원, 서적 판매원, 정수기 판매원, 독립학원강사, 음료품 배달원, 작가, 댄서 등이다.
다만 유흥 접객원, 다단계 판매원 등 사치향락이나 국민정서에 반하는 업종 종사자는 제외됐다.
또한 취급 금융기관도 기존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3곳에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 등 지방은행까지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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