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재투자 의무도 완화…수익성 개선 예상
앞으로 기업들이 산업단지 개발할 때 선 분양 요건이 완화되며,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도 완화, 수익성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9일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2월 중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민간 사업자의 선분양 요건을 완화, 민간이 개발하는 산업단지에 대한 선(先) 공급기준에서 `공사 진척률 10% 이상` 조건을 `공사 착수`로 완화해 산업단지 용지도 주택용지처럼 착공 후 바로 선분양이 가능하도록 했다.
산업단지 개발이익의 재투자 의무도 완화해 산단 개발 사업이나 노후 산단 재생사업에서 공급되는 상업용지 등의 매각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50% 이상`을 산단에 다시 투자하도록 하는 재투자 비율도 `25% 이상`으로 크게 낮췄다.
또 사업시행자가 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분양수익을 `100%` 재투자하도록 하던 것을 `50% 이상`으로 완화했으며,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시 유치업종 배치계획 생략을 허용했다. 이에 앞으로는 배치계획 없이 `업종별 공급면적`만으로도 계획이 가능 해졌다.
마지막으로 개별공장 정비를 위한 준산업단지 지정 가능 지역을 확대, 그동안 준산업단지는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50%이상 포함 시 생산관리지역 포함 가능)에 지정될 수 있었던 것을, 앞으로는 보전관리지역도 일부 포함(전체 준산단 면적의 10~20%)해 준산단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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