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 ‘인마이타임’ 시정명령
인터넷쇼핑몰 ‘인마이타임’ 시정명령
  • 김바울 기자
  • 승인 2013.11.1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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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품 주요정보 미표기 제재 이어 과태료 100만원 부과
▲공정위는 15일 인터넷쇼핑몰 ‘인마이타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여성용 구두 등을 판매하면서 상품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인터넷쇼핑몰 ‘인마이타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마이타임은 작년 11월 18일부터 지난 11월 5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버 쇼핑몰(www.in-mytime.com)을 통하여 여성용 구두, 가방, 액세서리류 등 369개 제품을 판매하면서 제품소재와 제조자, 제조국, 치수, 취급시 주의사항 등 주요정보를 표기하지 않았다.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상품을 판매할 때에는 소비자가 해당 정보를 토대로 여러 상품들을 비교한 후 거래조건 등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품의 품목별로 ‘상품정보제공 고시’를 제공해야한다.

이에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를 적용하여 ‘상품 정보제공 고시’에서 규정한 품목별 상품정보 전부를 상품 판매화면에 즉시 표시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가 판매상품에 관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결정을 돕고 정보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상품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거래조건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의류, 신발 등 34개 품목과 관련해 필수정보를 사전에 제공해야 한다”고 제재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른 사이버 쇼핑몰 사업자에게도 이번 조치를 통해 상품 등의 정보 제공 시 전자상거래법 준수의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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