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계, 인수위 ‘대부업 양성화’ 보고에 ‘촉각’
대부업계, 인수위 ‘대부업 양성화’ 보고에 ‘촉각’
  • 김상호 기자
  • 승인 2013.02.1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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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인수위 및 금융 당국에 따르면, 대부업 난립을 막기 위해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금융감독원의 감독 기능을 확대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이 새 정부에서 추진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가계부채 대책 가운데 하나인 대부업 피해 근절 공약 실행방안인 대부업 양성화를 위해 공적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인수위 및 금융 당국에 따르면, 대부업 난립을 막기 위해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금융감독원의 감독 기능을 확대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이 새 정부에서 추진된다.

박 당선인은 대선과정에서 대부업체에서 고금리로 대출받는 서민이 늘고 있으나 대부업체가 금융감독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소비자 보호가 미흡하다고 진단하고, 대부업법 가정을 통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대부업을 금융감독원의 공적 감독대상으로 편입하고 대부업 자율규제기구를 지정해 금감원 업무를 분담하도록 해 실효성 있는 감독체재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과 대부업체에 따르면 등록대부업체는 지난해 말 기준 1만1156곳으로, 이 중 자산 100억원 이상의 대형 대부업체는 약 120곳에 달한다. 약 252만명으로 추산되는 대부업 이용자 가운데 90% 이상이 대형 대부업체와 거래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런 상황을 감안, 대형 대부업체의 감독권한은 금감원이 갖고 나머지 업체들은 대부업협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자율규제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 당선인은 대부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자본금 및 대주주자격 요건 등 조건을 부과하고 중소대부업체의 대형화를 유도한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대부업 등록에 엄격한 기준을 두고 이를 충족시키는 업체에게만 대부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현 대부업 등록요건은 등록비 10만원과 8시간의 교육 이수뿐이다.

그러나 금융 당국은 그 동안 인수위의 이러한 계획에 대해 반대해 왔다.

대부업체 단속을 강화하면 사금융에 따른 피해가 줄어들 수 있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지적되기 때문이다.

특히 영세한 대부업체들의 영업을 규제할 경우, 은행 대출을 받기 어려운 저(低)신용 등급이나 저소득층들은 오히려 지하경제로 내몰릴 수 있다.

또 대부업체를 단속할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점도 금융 당국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러나 박 당선인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인수 위원들의 의지가 강력했을 것이라는 평가다.

이에 따라 향후 대부업 등록을 하려면 일정한 자본금 이상을 갖춰야 하며, 금감원의 관리와 감독을 보다 강력하게 받게 될 전망이다.

대부업협회 관계자는 “금감원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받는다면 대부업체의 불법추심과 과잉대부, 불법광고 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또한 불법사채와 동일시되던 이미지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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