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을 통한 양성평등 실현" 남성배우자 산재 유족보상연금 받는다
"법 개정을 통한 양성평등 실현" 남성배우자 산재 유족보상연금 받는다
  • 박광원 기자
  • 승인 2012.11.2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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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적인 조항을 개선하기 위해 대표발의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본회의 통과됐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유족보상연금은 배우자의 산재 사망 시 여성배우자의 경우는 연령과 무관하게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하는 반면, 남성배우자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지급하고 있어 성차별적이었다.60세 미만 남성배우자도 산재 유족보상연금을 받는다.

최동익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1월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개정안은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에 있어 남자배우자에게만 적용되는 연령제한(60세 이상의 자에게만 유족보상연금 지급)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그동안 성차별적으로 적용되던 산재보험 유족보상연금제도의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여성배우자가 산재로 사망해도 60세 이하의 남편은 연금 못 받아

현행(개정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유족보상연금의 수급대상자인 배우자에게는 성차별적으로 지급해왔다. 즉 배우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할 경우 여성배우자는 연령과 상관없이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해왔지만, 남성배우자는 연령을 고려하여 60세 이상인 자에게만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단순히 배우자의 성별에 따라 유족연금의 지급을 차별해 왔던 것이다.

이 조항은 최근까지 사회보험 관련법(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만 존재해왔다. 공무원연금법(재61조제1항․제2항)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제2조제2항) ․ 군인연금법(제3조제4항)에서는 유족연금에 대한 배우자의 성차별적인 조항이 법제정당시부터 없었고, 국민연금법의 경우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동일한 내용의 성차별적 조항이 있었으나, 2007년 법 개정을 통해 남․녀 배우자 모두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개정안은 억울하게 차별받는 국민이 없도록 노력하는 첫걸음

이에 대해 최동익 의원은 “우리 헌법은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유족보상연금 수급대상인 배우자의 수급요건을 성별에 따라 제한할 필요가 없다. 그동안 여성배우자가 산재로 사망했는데, 남편 나이가 젊어 유족보상연금을 받지 못해 얼마나 억울했겠는가 이번 개정안의 통과는 성차별적인 법조항으로부터 억울해하는 국민들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첫걸음이다. 앞으로도 합리적 제도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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