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이야기-114] KB손보, '정신질환치료비Ⅲ' 3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중증 정신질환 보장 공백 해소 독창성과 노력 인정받아

2022-02-22     임영빈 기자

KB손해보험은 지난 17일 'KB금쪽같은 자녀보험'에 탑재된 '정신질환치료비Ⅲ(90일이상약물처방)'에 대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향후 3개월 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정신질환치료비Ⅲ(90일이상약물처방)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약관에서 분류된 정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진단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90일 이상의 정신질환치료제를 처방 받는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

(사진=KB손해보험)

대상이 되는 정신질환 항목은 조현병, 지속성 망상장애, 조현정동장애, 조증에피소드, 양극성 정동장애 등이다. KB손보는 정신질환치료비III가 ‘지속성 망상장애’와 ‘조증에피소드’를 보장 항목에 포함한 것이 차별 요소라고 설명했다. 이는 기존 중증 정신질환의 보장 공백을 해소한 것으로 손보협회도 KB손보의 독창성과 노력을 인정한 결과라고 첨언했다.

KB손보는 중증 정신질환으로 분류된 질병에 대한 보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정신질환치료비Ⅲ(90일이상약물처방)' 개발에 나섰다.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의 관심이 과거 상해나 질병 등 신체건강에서 최근 자녀의 정서상태, 발달·행동문제 등 정신건강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정신질환의 경우 영유아 혹은 어린이 시기 조기발견 및 치료가 다른 질환에 비해 특히 중요한 점 등을 고려해 정신질환 보장을 이번 자녀보험 신상품에 탑재했다고 설명했다.

KB손보 배준성 상무는 "이번 배타적사용권 획득으로 기존 자녀의 신체건강 보장과 더불어 최근 부모들의 가장 큰 걱정인 자녀의 정신 및 행동발달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선보인 'KB금쪽같은 자녀보험'의 진정성을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반영하여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적이고 선도적인 상품 개발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