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점포 함부로 폐쇄 못 한다…사전 영향평가 실시 의무화
고령층 등 금융취약계층의 접근성과 편리성 훼손 방지 목적
2021-02-09 임영빈 기자
최근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거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은행 점포 수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이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접근성과 편리성이 훼손될 것을 우려한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이 8일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은행권은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를 개선하여 점포 폐쇄 결정 전 사전영향평가를 수행키로 했다. 소비자 불편이 클 것이라는 평가 결과가 나올 경우, 점포 유지 또는 지점의 출장소 전환 등을 우선 검토한다. 평가과정에는 은행의 소비자보호부서와 외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다.
점포 폐쇄 대체수단으로 기준 ATM 운영, 타 금융사와의 창구업무 제휴 외에도 정기 이동점포 운영, 소규모 점포, STM(Smart Teller Machine·고기능 무인 자동화기기)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점포 폐쇄 최소 3개월 이전부터 총 2회 이상 고객에게 점포 폐쇄 사실을 안내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점포 폐쇄절차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분기별 업무보고서에 폐쇄 점포의 사전 영향평가 결과자료를 첨부토록 개선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전영향평가 결과 제출, 점포 운영현황에 대한 공시강화는 올 1분기 중 시행세칙 개정에 임할 예정"이라며 "올해부터는 금감원이 은행 점포의 신설 및 폐쇄 등 현황을 정기적(반기)으로 대외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