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예탁결제원 "연말까지 주식 거래수수료 '0원'"
오는 14일부터 시행…투자자 비용절감 효과 규모 1천650억원 예상
2020-09-10 임영빈 기자
올 연말까지 주식 거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기로 결정함에 따라 주식투자자들은 약 1천650억원 가량의 비용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10일 각자 이사회를 열어 오는 14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주식 거래수수료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예상 면제 비용은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이 각각 1천300억원, 350억원 가량이다.
양 기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주식투자자들의 거래비용 부담이 한층 완화됨은 물론 향후 우리 자본시장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토대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거래소의 수수료 면제 대상은 청산결제수수료를 비롯해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장내파생상품시장에 상장된 모든 상장상품의 거래수수료다. 단, 유로스톡스50선물, 코스피200선물(야간), USD선물(야간)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탁결제원은 증권회사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면제 방침에 따라 약 1천650억원의 투자자 비용절감 효과가 예상된다"며 "이러한 면제 혜택이 모든 투자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증권회사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