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임단협 잠정합의…"미래 지향적인 노사 관계 만들것"

2019-01-23     황병우 기자
노조, 2차 총파업 철회 결의 이후 사측과 잠정합의서 교환…"합리적 임금체계 5년내 마련"
 
▲ KB국민은행은 23일 열린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을 통해 노동조합과 임금·단체협상(이하 임단협)을 잠정 합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사진은 KB국민은행 여의도 본사 (사진=황병우 기자) 
 
직급차별과 임단협 관련 갈등으로 합병 후 19년만에 총파업을 한 KB국민은행이 임단협 극적 타결로 마무리 됐다.
 
KB국민은행은 23일 열린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을 통해 노동조합과 임금·단체협상(이하 임단협)을 잠정 합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KB국민은행은  "KB를 믿고 거래하고 계신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에 노동조합과 의견일치를 보였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이번 임단협에 잠정합의를 도출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합의안은 국민은행 노조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임단협 주요 쟁점이었던 임금체계는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인사제도 TFT를 구성해 L0로 전환된 직원의 근속년수 인정 및 페이밴드를 포함한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향후 5년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인사제도 TFT 종료 시까지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현행 페이밴드 제도를 완화하기로 합의를 이뤘다.
 
국민은행 노조는 21일 집행위원회를 열고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예정된 2차 파업계획을 철회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 임단협 타결이 가까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허권 전국금융산업노조 위원장이 2차 파업계획 철회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KB국민은행 허인 은행장은 "미래 지향적인 노사 관계를 바탕으로 '고객이 중심이 되는 KB국민은행'을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은행 노조 관계자는 "은행이 있어야 노조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고객이 있어야 은행이 존재할 수 있다"면서 "이번 합의는 노조가 은행과 상생하고, L0직군 등 직원들의 정당한 노동환경을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