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사업자 대출신청서류 온라인제출 시행
‘국세청홈택스’ 발급 서류 스마트폰 뱅킹에서 제출 가능
2017-10-26 이유담 기자
KEB하나은행이 사업자 대출 신청자를 위한 ‘대출 신청 서류 온라인 제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서비스를 통해 개인사업자는 대출을 신청할 때 주요 증빙 서류를 스마트폰 뱅킹에서 직접 발급 받아 제출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한 서류는 ‘국세청홈택스’ 발급 서류인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납세증명원(국세완납증명)과 ‘정부24’ 발급 서류인 ▲지방세 납세증명원이 있다.
특히 하나은행은 이번 ‘대출 신청 서류 온라인 제출 서비스’ 개발을 통해 기존에 증빙 서류를 제출 시 스마트폰뱅킹 이외에 별도의 앱을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었다.
하나은행 SB사업부 관계자는 “향후 영업점에서 신청하는 대출 상품에도 대출 신청 서류의 온라인 제출 서비스를 확대 적용 하겠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를 통해 개인사업자는 대출을 신청할 때 주요 증빙 서류를 스마트폰 뱅킹에서 직접 발급 받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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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한 서류는 ‘국세청홈택스’ 발급 서류인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납세증명원(국세완납증명)과 ‘정부24’ 발급 서류인 ▲지방세 납세증명원이 있다.
특히 하나은행은 이번 ‘대출 신청 서류 온라인 제출 서비스’ 개발을 통해 기존에 증빙 서류를 제출 시 스마트폰뱅킹 이외에 별도의 앱을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었다.
하나은행 SB사업부 관계자는 “향후 영업점에서 신청하는 대출 상품에도 대출 신청 서류의 온라인 제출 서비스를 확대 적용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