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박삼구회장에 최후통첩

“다음달 19일까지 금호타이어 인수의향 밝혀야”

2017-03-29     이형근 기자
▲ 채권단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의 컨소시엄 구성을 놓고 계획서를 받은 다음 결정하기로 해 박 회장의 행보가 주목된다. (사진=연합)
금호타이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우선매수권을 보유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최후통첩을 보낸다. 29일 채권단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박 회장 측에 금호타이어 주주협의회 결과를 알리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공문 내용은 “우선매수권 행사기한내에 구체적이고 타당성있는 컨소시엄 구성안을 제출하면 허용 여부를 재논의 하기로 한 안건이 가결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산업은행은 공문에 “박 회장이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와 자금조달 계획안을 오는 4월 19일까지 제출하라”고 못박았다.

산업은행이 우선매수권 행사기한을 4월 19일로 정한 것은 채권단과 중국 더블스타간 맺은 주식매매계약서(SPA)를 맺은 날을 고려한 조치다. 통상적으로 우선매수권 행사기한은 채권단측에서 박 회장에게 더블스타와의 계약조건을 공식 통보한 날인 14일을 기점으로 30일 후인 4월 13일까지 행사기한이 된다.

그러나 박 회장측은 “당시에 주식매매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서 “따라서 그 날부터 권리 행사기한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산업은행은 해당문서를 17일 발송했다. 이 문서는 박 회장에게 20일 도달했다.

박 회장측은 “검토의 가치도 없다”는 입장문을 내고 컨소시엄안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태다. 그는 컨소시엄 허용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전략적 투자자(SI)를 모을 수 없어서 채권단의 선 제출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권한행사기한 내 박 회장이 회신하지 않으면 인수의향이 없는 것으로 보고 더블스타와 매각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따라서 금호타이어 인수전은 박 회장측에서 행사기한을 앞두고 법적 소송 제기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박 회장 측은 “금호타이어 매각과 관련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면서 매각조치 정지 가처분신청과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그는 우선매수권 행사기한을 재차 문제 삼을 수 있다. 박 회장측에서 삼는 문제의 초점은 행사기한의 시점을 지난 14일로 잡을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확약서를 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확약서는 금호타이어 입찰 과정에서 더블스타가 박 회장의 우선매수권에 대해 문의하자 산업은행에서 컨소시엄 구성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보낸 서한을 지칭한다.
금호그룹측은 “우선매수권 범위에 대한 정보가 담긴 확약서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면서 “확약서를 받고나서 30일을 권리행사기한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권단측은 “채권단의 관심은 더블스타냐 박삼구 회장이냐가 아니라 금호타이어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되느냐”라면서 “금호타이어가 불안정해지면 채권도 위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금호타이어의 차입금은 1조3000억원 규모로 채권단에서 지분 42.01%(6636만주)를 팔아도 채권을 별도로 회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