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변호인단, 초반부터 검찰과 ‘기싸움’
“공소장 자체가 위법”이라며 공소사실 모두 부인
2017-03-09 이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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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 측에 수백억원대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변호인단이 검찰 공소장을 문제삼으며 '기싸움'으로 재판을 시작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측은 “공소장 자체의 효력과 혐의 전부를 인정하지 않겠다”며 초반부터 검찰과 신경전을 벌였다. 변호인측에선 “특검이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등 이번 사건의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까지 포함해 재판부가 유죄심증을 굳히게 했다”며 “공소장 자체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전원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을 비롯해 함께 기소된 임원들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뜻이다.
변호인 측은 “특검이 작성한 공소장은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지 않는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면서 공소장 자체를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사건에 관해 법원의 예단을 형성할 수 있는 서류나 물건을 첨부하거나 인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대표사례로 ▲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언급 ▲ 이건희 회장의 형사재판 내용 ▲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 자리에서 오간 대화 내용을 박 대통령 조사 없이 직접 인용한 것 ▲ 임원들에게 내린 지시가 구체적으로 불명확한 점 등을 문제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