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당국 먼저 스스로 변화해야"
금융기관 또한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등 강조
2016-04-09 홍성완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금융개혁을 위해 금융당국이 먼저 변화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금융기관들에게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스스로 변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8일 금요회를 개최해 지난 1년간 추진해온 검사·제재개혁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검사·제재개혁을 금융개혁의 첫 번째 과제로 추진 중임을 상기시키면서, “국민들이 금융개혁을 체감할 수 있으려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과 그 임직원들이 변화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금융기관과 임직원들이 금융서비스 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려면 금융당국부터 먼저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개혁과제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금융기관과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새로 도입된 검사시스템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면서 부족하거나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기관제재, 금전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제재개혁 추진방안을 법률에 반영하는 작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 위원장은 특히, 검사‧제재개혁이 진정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스스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함께 변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금융기관이 스스로 변화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검사·제재개혁은 반쪽짜리 개혁에 그치고 말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일일이 개입하지 않더라도 금융기관 스스로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고 법규 준수와 리스크 관리를 빈틈없이 수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금요회에는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담당자, 금융기관의 검사·준법감시업무 담당자, 학계의 전문가 등이 참석해 활발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들은 지난 1년간의 검사·제재개혁의 주요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개혁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금융기관 참석자들은 검사역 행태 개선, 확인서·문답서 폐지, 자료제출 부담 경감 등 현장에서 개혁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건전성 검사를 컨설팅 방식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검사역의 전문성 강화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확인서·문답서 폐지로 수검부담은 줄어들었으나, 검사 종료 후 제재대상 행위의 사실관계 확정이 어려워 사후관리 부담도 있다는 점을 토로했다.
아울러 금융기관의 자율성 보장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 직원 잘못에 대한 자율처리 제도가 경직적으로 운영될 우려도 있음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기관제재시 내부통제제도 및 운영실태가 우수한 경우 제재를 감경하고 있는데,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감경기준을 마련해 주기를 희망했다.
학계 전문가로 참석한 안동현 교수는 “개혁 이후 금융현장에 얼마나 변화가 있었는지 현장점검반 등을 통해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성대규 위원은 “개혁방안을 입법화 하고 그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참석자들은 “검사개혁으로 검사방식이 유연해지고 금융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라며 “건전성 검사와 준법성 검사를 분리하더라도 수검부담이 늘지 않도록 검사업무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떠한 검사방식이든지 충분한 의견교환과 상호설득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미한 사항 또는 자체감사를 실시한 경우 제재를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8일 금요회를 개최해 지난 1년간 추진해온 검사·제재개혁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검사·제재개혁을 금융개혁의 첫 번째 과제로 추진 중임을 상기시키면서, “국민들이 금융개혁을 체감할 수 있으려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과 그 임직원들이 변화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금융기관과 임직원들이 금융서비스 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려면 금융당국부터 먼저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개혁과제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금융기관과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새로 도입된 검사시스템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면서 부족하거나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기관제재, 금전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제재개혁 추진방안을 법률에 반영하는 작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 위원장은 특히, 검사‧제재개혁이 진정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스스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함께 변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금융기관이 스스로 변화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검사·제재개혁은 반쪽짜리 개혁에 그치고 말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일일이 개입하지 않더라도 금융기관 스스로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고 법규 준수와 리스크 관리를 빈틈없이 수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금요회에는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담당자, 금융기관의 검사·준법감시업무 담당자, 학계의 전문가 등이 참석해 활발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들은 지난 1년간의 검사·제재개혁의 주요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개혁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금융기관 참석자들은 검사역 행태 개선, 확인서·문답서 폐지, 자료제출 부담 경감 등 현장에서 개혁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건전성 검사를 컨설팅 방식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검사역의 전문성 강화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확인서·문답서 폐지로 수검부담은 줄어들었으나, 검사 종료 후 제재대상 행위의 사실관계 확정이 어려워 사후관리 부담도 있다는 점을 토로했다.
아울러 금융기관의 자율성 보장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 직원 잘못에 대한 자율처리 제도가 경직적으로 운영될 우려도 있음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기관제재시 내부통제제도 및 운영실태가 우수한 경우 제재를 감경하고 있는데,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감경기준을 마련해 주기를 희망했다.
학계 전문가로 참석한 안동현 교수는 “개혁 이후 금융현장에 얼마나 변화가 있었는지 현장점검반 등을 통해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성대규 위원은 “개혁방안을 입법화 하고 그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참석자들은 “검사개혁으로 검사방식이 유연해지고 금융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라며 “건전성 검사와 준법성 검사를 분리하더라도 수검부담이 늘지 않도록 검사업무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떠한 검사방식이든지 충분한 의견교환과 상호설득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미한 사항 또는 자체감사를 실시한 경우 제재를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