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내규 및 행정지도 위반’ 미제재

임원 위반행위 반복될 경우에는 가중 처벌…실효성 높여

2016-03-16     홍성완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사에 대해 법규 위반이 아닌 내규 및 행정지도 위반은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임원의 위반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가중 처벌이 이뤄지도록 해 관련 제재의 실효성은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 발표한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의 후속조치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관련 세칙을 개정해 함께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개정사항을 보면 우선 법규에 근거 없는 여신 관련 내규 위반에 대한 제재 근거를 삭제하고, 검사 후 조칭구사항의 하나인 경영유의·경영개선사항은 단순 행정지도 성격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행 부진시 제재 근거도 삭제하기로 했다.

대신 반복되는 임원에 대한 제재수위는 높아진다.

임원이 회사를 이직해 동일·유사 위반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현행 규정상 이전 금융기관 재직시 이전 발생했던 위반행위를 또 다시 행하여도 가중처벌 할 수 없었으나, 개정안에 따라 이를 고려해 가중처벌 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증권사의 대표이사가 이전 회사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 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돼도 현재 증권사에서의 위반행위만 제재조치 대상이 돼 문책경고 조치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이전 주식거래 위반행위도 제재 양정시 고려해 직무정지로 제재조치를 상향할 수 있게 됐다.

또 금융위가 임원 해임을 ‘권고’하더라도 주총에서 해임을 지연·거부하면 제재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상황이 발생했으나, 개정안에 따라 임원 해임권고시 ‘직무정지’를 병과할 수 있게 된다.

기관제재에 대한 경합가중제도도 도입됐다.

그 동안에는 금융기관이 다수 기관제재 대상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도 경합가중하지 않아 위반정도에 비례한 제재가 이뤄지지 못했으나, 동일한 검사에서 적발된 위반행위가 4건 이상인 경우, 제재를 1단계 가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따라서 기관주의 4건을 받은 금융사의 경우, 일부 영업정지(기존 기관경고) 제재가 가능하게 됐다.

금융위는 또 경영상 취약점 개선을 것으로 한정된 현행 확약서·양해각서 제도를 개선해 법규 위반도 필요할 경우 확약서·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자율개선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수준이 우수한 경우 이를 기관게재양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강화가 이뤄지도록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금액이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하기 위해 가중·감경제도를 개선했고, 임원이 관련된 위법·부당사항의 행위자인 직원에 대한 제재는 금융사 자율처리를 허용해 자율성과 합리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금융위·금감원 이외의 감독기관(신협중앙회, 농협중앙회 등)이 금융관련법규에 따라 취한 제재 조치가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해 가중·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제재의 형평성을 높였다.

이번 개정규정은 세칙과 함께 즉시 시행된다. 단, 임원의 연속 위반행위 합산 제재, 기관제재 경합가중, 기타 감독기관 제재에 따른 가중은 규정 시행일 이후 위반행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