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업무 상당 부분 비은행권 대폭 개방

외환송금, 증권·보험사에서도 가능 규제완화

2015-05-24     홍성완 기자
은행에서만 가능했던 외환송금을 증권·보험사는 물론, 핀테크 업체를 통해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은행에만 허용됐던 외환송금과 외환업무의 상당 부분을 비은행권에 대폭 개방하는 등 외환거래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소액의 외화 송금·수취 업무를 하는 외환송금업 도입을 검토 중이며, 현재 외국환거래법상 은행의 고유 업무에 속하는 외환송금의 법안을 개정해 외환송금업 면허를 취득하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관련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기업 거래는 송금 규모가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환치기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외환송금업자의 송금 범위는 개인 간 소액거래로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전자지급 결제대행업자(PG)에 대해 외국환업무를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만약 이 방안이 허용될 경우, 중국 관광객이 국내에서 물건을 살 때 중국 최대 온라인 결제시스템인 알리페이 등을 이용해 결제가 쉬워지며, 내국인이 외국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살 때도 PG사를 통해 외화로 물건 값을 치를 수도 있게 된다.

다만 정부는 외환거래 규제를 완화할 경우 자금 세탁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외화거래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자금 모니터링과 규정 위반 시 징계 강화 등 불법거래를 걸러내기 위한 감시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