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CGV·롯데시네마 '영화 밀어주기' 제동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55억 부과·검찰 고발

2014-12-22     김상호 기자

그동안 꾸준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국내 영화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대기업 극장의 불공정한 ‘몰아주기’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연데 이어 22일 자사·계열사가 제작·배급한 작품에 대해 '몰아주기' 상영을 한 CJ CGV와 롯데시네마에 대해 과징금 55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CGV 32억원, 롯데시네마 23억원이며, 공정위가 대기업 계열 상영·배급사의 차별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CGV와 롯데시네마는 △계열사 및 자사 영화 중 일부 대작에 많은 스크린을 편성하고 △전주 관객 순위가 저조해도 상영기간을 연장했으며 △일부 영화에 대해 큰 상영관을 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배급사와 협의 없이 할인권을 발행한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할인쿠폰이나 '1+1 행사' 등 할인권을 발행하면 입장객이 늘어 매점 매출 등 부가수익은 증가하지만, 배급사는 가격 할인으로 수익이 감소할 수 있다.

CJ 계열의 영화배급사인 CJ E&M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제작사와 모든 투자계약에서 자사가 투자한 금액에 대해 7%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에 대한 보상명목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기도 했으나, 지난 9월 문제가 불거지자 관련 조항을 자진 삭제하기도 했다.

공정위의 제재에 앞서 CGV와 롯데시네마는 자발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지난달 24일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나 공정위는 이달 초 이를 거부한 바 있다.

한편, CGV와 롯데시네마는 이번 결정이 영화산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두 회사는 의결서를 받은 뒤 법적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동의의결 신청 당시 제출했던 개선방안을 자발적으로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CGV 관계자는 "의결서를 받는 대로 내용을 면밀히 살펴본 뒤 법적 대응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며 "이와 관계없이, 한국영화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자발적인 상생방안을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CGV와 롯데시네마가 밝힌 개선방안은 △메이저 배급사 영화의 스크린 점유율 제한 △ 독립/예술 다양성 영화 전용관 확대 △ 저예산 독립·예술 다양성 영화의 상영기회 확대 △ 중소배급사와의 민원 협력 '상설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최소 상영기간(1주일)을 보장하고 배급사와 합의 없는 교차상영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