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갑 횡포 골프존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및 총 43억원 과징금 부과…검찰 고발 결정
2014-05-08 이수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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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끼워팔기와 점주들에게 불이익을 준 국내 스크린골프의 절대강자 골프존에게 43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8일 스크린골프연습장 점주들에게 거래강제(끼워팔기) 및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불이익제공)를 한 골프존에 시정명령 및 총 43억 4,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골프존은 스크린골프시스템 개발·판매 등 스크린 골프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지난2012년 기준 시장점유율 91.4%를 확보한 사실상 독점 형태를 띠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약 5,300여개의 매장과 거래하고 있다.
그러나 골프존은 지난 2009년 6월부터 현재까지 GS시스템(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판매하면서, 점주들이 인터넷쇼핑몰 등 다른 유통채널로부터 프로젝터를 구입할 수 있는 거래처 선택권을 제한했다.
또한 골프존은 지난 2010년 2월 26일부터 현재까지 자신이 판매한 GS시스템이 자신의 귀책에 의한 장애로 점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정한 영업손실(라운드이용료, GL이용료 등)을 보상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밖에 골프존은 고객과금 업무의 부당한 전가 및 캐시 적립금 부당공제 행위를 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골프존에게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거래강제-끼워팔기) 및 제4호(거래상 지위남용-불이익제공)를 적용했다. 또한 위반행위 중지명령, 점주들에 대한 법 위반사실 통지명령의 시정명령을 내렸고, 과징금 43억 4,100만원을 부과하고,법인을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스크린골프장 개설단계(GS시스템 구입), 매장 운영단계(장애보상, 고객과금 등), 폐·전업단계(양도·양수)등 거래전반에서 발생하는 골프존의 거래상지위남용 행위를 시정한 것”이라면서, “점주의 수익성 제고와 업종전환 등 자유로운 진입·퇴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자평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장감시 강화와 엄중한 제재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대·중소기업간(또는 갑·을 간)상생 협력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