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안전공단, 에너지절약계획서 설명회 개최
500㎡ 이상 건축물에서 모든 건축물 확대 예정
2014-05-02 김바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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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가 주최하고,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장기창)과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단(삼성SDS)이 함께 마련한 ‘2014 에너지절약계획서 설명회’가 29일 서초동에 위치한 대한건축사회관에서 개최됐다.
2일 시설안전공단은 에너지절약계획과 관련해 해당분야 관계자들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능력을 제고하고, 원만한 업무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시 지방에서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온라인 검토시스템에서의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을 중심으로 진행된 설명회에서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 기준에 따른 각 분야 작성방법 및 해설 △에너지절약계획서 온라인 검토시스템 교육 △각 분야에 대한 질의응답 등이 진행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검토기간 단축을 위해 대한건축사협회를 통해 에너지절약계획서 동영상 가이드를 제작 중에 있으며, 행정 처리를 간소화하고 검토기관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사전 접수된 200명의 관련 전문가(건축사, 기술사 등)와 현장 등록한 참여자 등 약 400여명의 참석자가 몰려 에너지절약계획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장기창 이사장은 “현재 에너지절약계획서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만 적용되지만 점차 모든 건축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이번 설명회가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이 생소했던 건축사들의 실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개정 이후 건축허가 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의무대상이 확대되어 관련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 관계 기술자들이 증가했지만,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관련 정보와 이해 부족으로 인해 건축허가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온 데 따른 조치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