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담합 건설사 상대 주주대표소송 착수

경제개혁연대, 공정위에 과징금 처분 받은 6개 건설사 상대

2013-07-08     김상호 기자
▲8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경제개혁연대 주관으로 열린 ‘4대강·영주댐 입찰담합 관련 6개 건설사 경영진에 대한 주주대표소송 주주모집’ 기자회견을 가졌다.


경제개혁연대는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 및 영주다목적댐 건설공사 입찰담합’ 관련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6개 건설사의 경영진을 상대로 한 주주대표 소송 추진에 관한 주주모집 작업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경제개혁연대 주관으로 열린 ‘4대강·영주댐 입찰담합 관련 6개 건설사 경영진에 대한 주주대표소송 주주모집’ 기자회견을 가졌다.

경제개혁연대가 4대강 사업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대기업에 대해 주주대표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

회사가 낸 과징금만큼 주주들이 손해를 보게 됐으므로 경영진에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담합 과징금과 관련해 주주대표소송을 시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6월 4대강 사업 과정에서 입찰담합한 8개 건설사에 대해 총 1115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건설사별 과징금 부과액은 대림산업이 225억원으로 가장 많고 현대건설 220억원, GS건설 198억원, SK건설 179억원, 삼성물산 103억원, 대우건설 97억원, 현대산업개발 50억원, 포스코건설 42억원 등이다.

공정위는 또 지난해 12월 4대강 사업의 하나인 영주댐 공사 입찰 과정에서 설계 내용을 담합한 삼성물산·대우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70억4500만원과 24억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주주대표소송은 경영진·이사진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주주가 이들을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 소송이다.

경영진의 전횡을 방지하고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승소하면 배상액은 전액 회사로 귀속된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은 “공정위가 담합을 적발해도 담합을 주도하거나 감독을 소홀히 한 경영진에는 아무런 제재가 없어 담합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소송 추진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