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전자금융 범죄 예방 '꼼짝마'

은행권 최초 보안카드 번호 노출방지 온도감지 필름 제공

2013-05-06     윤종우 기자
▲ 신한은행은 6일 날로 급증하는 전자금융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新3종 사이버 보안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이 전자금융 범죄예방 강화에 앞장선다.

신한은행은 6일 날로 급증하는 전자금융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新3종 사이버 보안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이버 보안 서비스는 본인확인 강화 및 보안카드 노출 방지를 목적으로 ‘심야시간 해외IP거래 검증강화’, 은행권 최초 ‘보안카드 온도감지 필름 제공’, ‘스마트폰 앱을 통한 본인인증 방법 추가’ 서비스로 구성된다.

먼저 ‘심야시간 해외IP거래 검증강화’ 서비스는 전자금융관련 범죄가 대부분 취약한 심야시간(자정부터 새벽 6시) 해외IP를 통해 이뤄지므로 범죄방지를 위해 IP 접속 시 추가 본인 확인 업무를 반드시 수행해야만 전자금융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해외체류 고객들은 인터넷 뱅킹 화면에서 고객정보 동의 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전산을 이용해 해외체류 여부를 검증받게 된다.

또한 은행권 최초로 보안카드 번호 노출방지를 위한 온도감지 필름을 고객들에게 제공한다.

노출방지 필름은 손으로 접촉 시에만 일시적으로 번호가 보였다가 사라지는 온도감지 필름으로 번호 전체가 한 번에 보이지 않아 복사를 하거나 화면에 입력하기 어려워 범죄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밖에 기존 SMS(문자메시지)와 ARS(전화) 본인 인증 이외에 스마트폰 앱 본인인증 방법인 ‘모바일 앱 인증서비스’를 추가해 기존보다 편리성과 안정성을 향상 시켰다.

인터넷 뱅킹에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은 추가인증 화면에 있는 ‘모바일승인 앱 받기’ 버튼을 클릭해 모바일 승인앱을 다운받아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