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저축’ 부활, 가입조건은?

개정안 발효…오는 3월 은행권 출시 전망

2013-01-23     윤종우 기자
서민들의 재테크 수단의 하나였던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이 18년 만에 부활한다.

재형저축은 최근 가계저축률 급감에 따른 대책으로 재도입이 결정됐다.

한때 재원부족 등으로 폐지됐던 이 상품은 다른 저축상품에 비해 금리는 낮지만 장기간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직장인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재형저축 가입 대상과 면세율 등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조만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재형저축은 오는 3월 은행권에서 출시될 전망이다.

재형저축은 펀드, 적금, 보험 등 모든 금융사가 취급하는 적립식 금융상품이다. 연봉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개인사업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불입 한도는 분기별 300만원으로 재형저축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담당 세무서를 통해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된다. 하지만 만기 이전 해지하면 그간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추징된다.

재형저축은 은행 순이자 마진이 하락하고 예금 금리가 3%대에 머무는 상황으로 미뤄 일반 예금보다 조금 더 높은 4%대로 정해질 전망이다.

지난 1976년 도입 이후 연 14~16.5%의 고금리로 서민들에게 인기였지만, 재원고갈로 1995년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