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손보협회, 대한요양병원협회와 요양병원 보험사기 근절 업무협약

공동 계도 홍보 캠페인, 집중신고 기간 운영 등 상호협력 강화

2025-01-22     임영빈 기자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일부 불법행위를 일삼는 요양병원의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대한요양병원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보험사기는 단순 개인의 일탈에서 벗어나 병원 관계자 및 브로커가 개입해 전문화·대형화되는 추세다. 특히, 일부 요양병원들은 경쟁적으로 환자를 유치하고 이 과정에서 과다 영수증 발행 후 진료비 페이백, 진료기록 조작, 허위입원 등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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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요양병원 수는 2020년 1천584개에서 2024년 1천382개로 13%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 환자에 대한 월평균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생보가 58억원, 손보가 359억원으로 5년 전(생보 44억원, 손보 282억원)에 비해 각각 33%, 27% 증가했다.

그간 보험업계와 의료계는 각자의 영역에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제보 활성화, 조사강화, 자정 촉구 등 다각적으로 노력해왔다. 그러나 업권간 상호 교류 부재로 대응에 한계가 있어 전문화되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공동대응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이어지게 됐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각 협회는 요양병원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공동 홍보 캠페인 실시, 집중신고기간 운영, 상호교류 활성화, 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별로 요양병원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각 협회가 공동으로 진료비 페이백, 진료기록 조작, 허위입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자정 노력을 당부하는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전국 요양병원에 배포할 계획이다. 관련해 요양병원협회는 소속 요양병원에 보험사기 근절 및 자정 노력을 위한 계도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각 협회는 요양병원의 보험사기 관련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면서 요양병원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 추진에 나선다. 집중신고기간 관련 세부 내용은 추후 각 협회간 논의를 거쳐 확정짓기로했다.

집중신고기간 운영 관련해 요양병원협회는 제보 내용에 대한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에 불법행위 사실을 공유하고 필요시 정관에 따른 징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법률지원단을 구성, 형사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 접수된 제보 건에 대한 업계 공동조사를 추진하고, 범죄혐의가 확인되는 사건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각 협회는 협회별 보험사기 유형 공유, 관련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상호 교류 증진에 나서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요양병원 불법행위 유형 분석 등을 통해 각 업권의 제도개선 사항 발굴 및 대응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필요시 관련 법령(의료법,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 개정을 위한 상호협력을 추진한다.

향후 생명·손보협회와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업무협약이 실효성 있게 실현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상호교류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