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캠페인-154] "금감원 등 국가기관, 국민에게 대출 권유 일절 안 해"

금감원, 거액 주택담보대출 유도 보이스피싱 주의보 발령

2024-12-10     임영빈 기자

최근 고령층을 대상으로 거액의 주택담보대출을 받도록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고령층 등의 피해가 확산되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10일 금감원은 고령층에게 거액의 주택담보대출을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금전적 피해는 물론 담보로 제공된 노후 자산까지 잃게 되어 노후 생활을 위협받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고 소비자경보를 통해 경고했다.

(사진=파이낸셜신문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피해자가 신청하지 않은 카드 등을 미끼로 개인정보 유출, 명의도용 등을 언급하며 피해자들에게 심리적 압박감과 사회적 고립감을 불러일으켜 마치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착각하게 한다. 그런 다음 사기범들은 자금조사, 자산 보호 절차 등을 명목으로 자산을 현금화해 특정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불법 대출도 종용한다.

금감원은 국가기관이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에게 대출을 받도록 권유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며 사기 시나리오 단계별 소비자 행동 요령을 평상시에 숙지할 것을 권유했다.

먼저, 개인정보 유출, 명의도용 등을 언급하며 출처가 불분명한 URL 링크를 받게 되면, 결코 이를 클릭해서는 안된다. 본인 명의 카드발급 여부를 확인하려면 카드사 혹은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공식 대표번호로 연락하면 된다.

사기범들이 금감원 등 국가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범죄 연루, 구속 수사, 기밀 유지 등을 언급한다면, 통화한 이의 이름과 소속, 직위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전화를 끊은 다음 유선 전화 혹은 지인의 휴대전화로 소속 기관 홈페이지의 대표전화 전화해 해당 직원에게 연결을 요청해야 한다.

검찰·금감원 등 국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금조사, 자산 보호 등을 명목으로 국민에게 금전을 요구하거나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