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 위반 반복...금감원, 은행지점에 핵심설명서 배포
외국환거래 위반사례 반복·정형화 양상…은행에서의 안내 강화로 사전예방
금융감독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외국환거래 위반사항을 줄이고자 '외국환업무 취급시 대(對)고객 핵심설명서'를 전 은행지점에 배포한다고 21일 밝혔다.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거래로 신고해야 하는 거래로는 해외직접투자, 금전대차, 부동산 취득 및 처분, 증권거래 등이 있다.
최근 4년간(2021년~2024년 상반기) 외국환거래 당사자 위반유형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외국환거래 과정에서 위반하는 경우 대부분 법상 정해진 신고·보고 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더군다나 위반사항 유형이 정형화되고 위반시기도 집중화되는 등 매년 유사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고 함께 언급했다.
일례로 지난 2023년 중 외국환거래 위반유형 건수는 해외직접투자가 426건(전체 비중의 54.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금전대차 93건(11.8%), 부동산 81건(10.3%), 증권거래 41건(5.25%) 순으로 뒤따랐다. 이 네 가지 유형이 차지하는 합계 비중은 81.5%에 달한다.
2023년 중 위반시기별로는 최초신고시점이 397건(50.5%), 변경신고·보고시점이 313건(39.8%)으로 집계된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위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해외직접투자, 금전대차, 부동산, 증권거래의 최초·변경신고(보고) 사항을 중심으로 '외국환업무 취급시 대고객 핵심설명서'를 마련했다.
금감원은 외환거래 위반사항 대부분이 은행을 통해 접수되고 있다는 점을 착안해 해당 설명서를 은행지점에 배포한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2023년 중 위규접수된 1천190건 중 1천170건(98.3%)이 은행을 통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지점 창구에서 설명서를 활용해 금융소비자 안내를 강화하는 3단계 위반 감축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단계별로 1단계에서는 은행 지점 창구에서 해외송금업무 취급 시, 대고객 핵심설명서를 활용해 송금목적을 우선 확인한 다음,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한다.
2단계에서는 지점 창구에서 사전신고 대상에 해당할 경우 해당 신고서를 접수하고, 대고객 핵심설명서를 활용해 변경보고(신고) 및 사후부고 이행방법 등을 안내한다.
3단계에서는 은행 본·지점에서 사후보고 등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금감원은 이번 3단계 위반 감축방안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은행권역 간담회를 개최해 외국환업무 취급 시 대(對)고객 핵심설명서를 배포하고 이를 활용한 감축방안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3단계 위반 감축방안이 실효성있게 운영된다면, 외국환거래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는 위반의 상당 부분이 감축되어 과태료 등 금융소비자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외국환업무 취급시 대(對)고객 핵심설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