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7년간 금융권 횡령액 1천900억원…관련자 중징계 고작 21%"
"금감원이 횡령사고자 및 관계자에 대한 징계 강화토록 시행세칙 개정해야"
지난 7년간 금융권에서 약 1천900억원 규모의 횡령 사고가 발생했지만, 중징계 처분을 받은 비율은 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권의 소위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적·주기적인 금융사고를 야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경남 진주시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금융업권별 임직원 횡령 사건 내역'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은행·저축은행·보험사·증권사 등에서 발생한 횡령액은 1천931억8천10만원, 관련 직원은 192명에 달한다.
금융사별로 은행이 1천660억7천600만원(86.0%, 127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저축은행 164억6천210만원(8.5%, 12명), 증권사 60억6천100만원(3.1%, 12명), 보험사 43억2천만원(2.2%, 39명), 카드사 2억6천100만원(0.1%, 2명) 순으로 뒤따랐다.
특히, 올해 들어 8월까지 횡령 사건은 22건이고 규모는 140억6천590만원으로 확인됐다. 횡령규모는 2021년 56억9천460만원(21명)에서 2022년 827억5천620만원(30명)으로 크게 늘었고, 2023년 644억5천410만원(25명), 2024년 8월 140억6천590만원(22명)으로 최근 몇 년 사이 수백억대로 늘었다.
강민국 의원은 횡령 관련자에 대한 금융업권의 징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횡령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민국 의원실이 지난 7년여간 발생한 횡령 관련 금융사 자체 징계와 금감원의 제재 사항을 분석한 결과, 횡령 행위자인 사고자는 137명(조치 예정 10명 제외), 관련자는 586명(조치 예정 6명 제외), 총 723명이다.
사고자 137명의 제재를 징계 수위별로 살펴보면, 중징계인 면직이 130명(94.9%), 정직이 5명(3.7%), 감봉이 1명(0.7%)이었으며, 기타가 1명(0.7%, 사망)이었다.
횡령 관련자 586명의 제재 수위를 살펴보면, 중징계인 면직을 받은 인원은 6명, 정직이 16명, 감봉이 99명이었고, 경징계인 견책은 159명, 주의는 304명, 기타 2명이었다. 중징계 받은 관련자의 비율은 20.7%(121명)에 불과했고, 최하위 제재인 주의는 51.9%였다.
또, 지난 2018년~2024년 8월까지 발생한 횡령액 1천931억8천10만원 중 환수된 금액은 179억2천510만원(9.3%)에 불과했다.
강민국 의원은 "당연히 면직 처리돼야 할 횡령 사고자 중 6명이 면직되지 않았으며, 횡령 사고를 방관한 관련자의 20%만이 중징계를 받은 현실"이라며 "금감원의 천편일률적인 내부통제 방안으로는 매월 화수분처럼 발생하고 있는 횡령 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횡령 사고를 일으킨 사고자뿐만 아니라 관련자에 대한 징계 수위 역시 강화하도록 시행세칙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