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에 공조 강화
가상자산이용자 보호 강화 합동 워크숍
이달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시장에서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검찰이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15일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서울남부지검과 합동 워크샵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샵에는 이복현 금감원장과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을 비롯해 양 기관의 조사·수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양 기관의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자 올 4월부터 5회에 걸쳐 합동 워크샵을 개최해왔다.
워크샵에서 금감원은 올 상반기 중 자체 구축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매매분석 플랫폼과 분석기법 등을 시연했다.
매매분석 플랫폼은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을 반영해 거래소가 제출하는 대용량 매매데이터 처리에 적합한 고성능 웹서버 방식으로 구축됐다. 특히, 시세조정 내역 등 분석 과정에서 단순·반복 계산 작업을 자동화하고, 혐의군 거래 분석, 매매재현, 통계 추출, 연계성 분석 등의 기능도 구현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그간의 가상자산 범죄 수사 사례를 발표하면서 가상자산법 시행 이전 기존 형법 등에 의한 스캠코인 발행 및 시세조종 사범 수사 사례 설명 및 노하우 등을 금감원과 공유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시장에 대한 사기적 행위(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조으 사기적부정거래)의 처벌 패러다임이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을 함께 내놓았다.
신용석 서울남부지검장은 "법 시행에 발맞춰 서울남부지검과 금감원은 수차례 워크샵과 실무협의회를 개최하며 법 시행을 착실해 준비해 왔다"며 "양 기관이 금융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한 전례가 있는 만큼, 같이 힘을 모은다면 가상자산시장의 질서 확립도 성취되리라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앞으로 서울남부지검은 금감원과의 협력관계를 한층 굳건히 할 것"이라며 "금감원과 함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에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불법세력이 다시는 시장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은 관련 법규 정비, 감독·조사 인프라 구축, 사업자의 규제이행 점검 등을 진행해 왔다"며 "단,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가 남아 있어 가상자산 규율체계를 보완하려는 노력과 불공정거래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간 유기적인 공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워크샵이 양 기관의 조사·수사 역량 증진과 공조 강화에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