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캠페인-141]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미준수 시, 보험금 미지급"
금감원,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관련 유의사항 안내
A씨는 2021년 8월 12일 보험가입 전 3개월 이내 건강검진상 당뇨병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으나, 당뇨병 투약 등 치료 이력이 없어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동년 9월 19일 청약시 질병의심소견 여부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변했다.
가입 후 2023년 4월 10일 당뇨병을 진단받은 A씨는 관련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3개월 이내 질병의심소견 미고지'를 이유로 보험 계약이 해지되고 보험금도 지급받지 못했다.
2일 금융감독원은 보험가입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소홀히 했을 경우, A씨의 사례처럼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안내했다.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란 보험가입자가 보험계약 체결 전 본인 관련 중요사항(고지사항)을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고지사항에 따른 보험가입 및 보험료 결정 예시
고지사항은 보험가입 여부, 보험료 수준 등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항으로 보험가입자의 건강 및 사고 위험과 관련된다. 대표적으로 건강위험의 경우 질병확정진단, 입원, 수술, 투약, 치료, 질병의심소견 등이 있고, 사고위험으로는 직업, 위험한 치미, 운전, 위험지역 출국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보험가입자는 보험 가입 과정에서 최근 3개월, 1년, 5년 이내 발생한 의료행위를 사실 그대로 정확히 고지해야 한다. 보험가입자가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보험사에 의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보험사고가 발생했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법 651조에서는 보험사가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후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개별 계약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해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또, 상법 655조에 의하면, 보험사고 발생 이후에 고지의무 위반을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는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보험금을 지급했다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보험계약이 해지되어도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금 지급 사유의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가령 이륜차 운전 여부에 대해 거짓고지를 했는데, 위암이 발병해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라면 위암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자는 보험계약시 고지사항을 청약서에 사실대로 작성해야 한다. 보험가입자가 질문표의 질문사항을 경미하다고 판단해 알리지 않은 경우에도 고지의무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고지의무 대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보험사에 문의해야 한다.
청약서에는 작성하지 않고 설계사에게 고지한 경우는 호력이 없어 고지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 또, 설계사가 부실한 고지를 권유하더라도 추우 가입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해지나 보험금 미지급의 위험이 있으니 청약서 상에 정확히 기재하는 방법으로 고지해야 한다.
건강고지형, 간편고지형 등 고지항목이 다양한 보험상품이 출시되고 있는 만큼, 보험가입자는 보험상품멸 고지항목에 따라 성실히 고지해야 한다.
건강고지형의 경우, 표준형보다 고지항목이 일부 확대되어 고지할 질병 이력 등이 많은 상품으로 위험이 낮은(건강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다. 고지항목이 많고 절차가 복잡해 가입은 번거로울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보험료는 저렴하다.
간편고지형은 표준형과 비교했을 때 고지항목이 일부 축소되어 고지할 질병 이력등이 적은 상품으로 위험이 높은 만성질병 보유자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다. 상대적으로 가입이 쉬울 수 있지만 그만큼 보험료도 비싸다는 특징이 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