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랜드로버·폭스바겐, 결함 발견 11개 차종 7천738대 리콜 실시

현대·기아,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밸브 전원단 도포 불량에 시정조치 등 보유차량 자발적 시정조치에 대해 자동차리콜센터 에서 리콜대상 여부 확인 가능

2024-05-08     황병우 기자
제작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1개 차종 7천73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현대 아반떼, 캐스퍼, 베뉴, 쏘나타, 코나 등 5개 차종 4천118대 및 기아 K3, K5, 모닝 등 3개 차종 2천668대는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밸브 전원단 도포 불량으로 주행 중 시동이 꺼져 차량이 멈출 가능성으로 13일부터 시정조치한다.

랜드로버 더 뉴 레인지로버 스포츠 P360과 D300 등 2개 차종 329대는 뒷면 우측 등화장치 고정너트 체결 불량으로 각종 등화(후미등, 제동등, 방향지시등)가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으로 13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폭스바겐 투아렉 3 3.0 TDI 623대는 운전자 지원 모바일 앱 소프트웨어 오류로 원격 주차 중 반전기능 사용 시 장애물을 감지하지 못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22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에서 PC와 모바일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기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황병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