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신보·인천시와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업무협약
거래처 부도·폐업 시 과거 1년간 발생 매출채권 손실금의 최대 80%까지 보상
신한은행이 제거래처 사정 또는 부도로 인해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연쇄도산 위험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4일 인천광역시, 신용보증기금과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매출채권보험은 신보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업무를 수탁받아 운용하는 공적보험제도로, 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 판매한 후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손실금의 최대 80%까지 보상해준다.
현재 21개 광역 및 기초 지자체가 신보와 함께 매출채권보험 지자체 협약상품을 별도로 운영하면서 기업 부담 보험료의 50~70%를 지원해 중소기업을 돕고 있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3월 24일 매출채권보험 지자체 협약상품의 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 신보에 총 150억원(연 50억원)을 출연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와 첫 업무협약을 체결해 인천 지역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절감과 경영안정을 돕는다.
신한은행은 이번 자금 출연으로 약 12조9천억원의 중소기업 외상매출 미회수 위험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신보는 보험료 10% 선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신한은행은 매출채권 지자체 협약보험에 가입하는 인천 지역 중소기업들에게 할인된 보험료의 최대 30%, 450만원까지 지원한다. 인천시는 할인된 보험료의 최대 60%, 400만원까지 지원한다.
보험료 지원은 본사 또는 주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나 5월 중순부터 전국 신보 신용보험센터 및 신한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정확한 일정은 추후 신보, 인천광역시, 신한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을 통해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복합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좀 더 안전하게 경영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다른 지자체와 협약을 추진해 더 많은 중소기업 고객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