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부실 우려에 전 금융권 'PF 대주단 협약' 가동

리스크 우려 사업장, 만기 연장, 채무조정, 신규 자금 지원 등 재무구조 개선에 신속 합의

2023-04-27     임영빈 기자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전 금융협회,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서울시 중구 명동에 위치한 은행연합회에서 PF 대주단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PF 대주단 협약은 PF 사업장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신속하게 조정하여 민간 중심의 자율적인 사업장 정상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전 금융권 자율협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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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협약식은 PF 대주단 협약 개정에 맞춰 전 금융권의 부실우려 PF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독려하고 각 금융협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이번에 PF 대주단 협약이 가동되면 채권금융기관들은 만기연장, 채무조정, 신규자금 지원 등 재무구조 개선에 신속하게 합의할 수 있게 됐다"면서, 모든 참여자의 '공생 의지' 하에 채권금융기관의 합리적인 자금지원 분담과 시행사․시공사의 자구노력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민간의 정상화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감원도 '부동산PF 총괄지원센터'를 설치해 정상화 진행 상황을 점검·관리할 것"이라며, "사업장 정상화와 관련된 여신에 대해서는 자산건전성 분류 및 한도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관련 직원에 대해 면책하는 등 금융회사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축사를 통해 언급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개회사에서 "비은행권의 부동산 PF대출 비중이 확대되는 등 달라진 부동산PF의 사업환경에 맞춰 다양한 업권에 속한 채권금융기관들이 사업정상화에 나설 수 있도록 PF 대주단 협약을 정비했다"며, "개정된 PF 대주단 협약이 가동됨에 따라 금융권 자율의 효과적인 사업 정상화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PF 대주단 협약이 가동되면 채권금융기관들은 신속하게 만기연장 등 채무 재조정이나 신규자금 지원이 가능해져 신속하고 효과적인 사업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

특히, 최근 변화된 PF 사업환경을 반영해 기존 은행, 보험, 증권, 저축은행, 여전사 등 외에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대부분의 금융업권이 포함되도록 했다.

관리대상사업자 요건은 3개 이상 채권금융기관 및 채권액 100억원 이상으로 규정했고 공동관리 신청 가능 채권금융기관을 ‘채권보유기관 전체’로 확대했다.

자율협의회 의결요건도 한층 더 완화됐다. 의결시 채권액 3/4 이상 찬성 원칙이나 만기 연장은 2/3으로 가능하고, 전반적 완화 적용도 가능해졌다. 무엇보다 채권금융기관의 채무재조정이나 신규자금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시행사나 시공사의 손실부담을 전제토록 함으로써 사업성 개선을 통한 정상화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

향후 전 금융협회는 부동산 PF 종합지원센터 및 사무국 운영 등을 통해 사업장별 애로사항을 모니터링해 금융당국에 건의하는 등 금융권의 PF 사업 정상화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민간의 우수 정상화 사례도 발굴해 전 금융업권에 전파·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