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KIF)은 한국은행 목적조항에 '고용안정' 추가 여부를 둘러싼 논의와 관련해 향후 법 개정 과정에서 비전통적 통화정책 기반 마련 등 정책 수단도 함께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KIF 장민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8일 '최근 한은법 개정논의와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현재의 통화정책체계와 정책 수단만으로는 복수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부진 국면으로 진입하자 세계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유례가 없는 수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집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지난 2020년 4회에 걸쳐 총 62조4천억원 가량의 추경을 편성하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함께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수준인 0.5%로 인하하고 유동성 공급을 크게 확대하는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실시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은이 여타 선진국 중앙은행들에 비해 유동성 공급 방식이나 규모가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이에 2020년 7월 개원한 21대 국회에서는 한은의 경기대응 기능과 관련한 총 6건의 한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특히 한은법의 목적조항에 고용안정을 추가함으로써 통화정책이 적극적으로 경기대응에 나서기를 주문하는 법안이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 위원은 한은법의 목적조항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개정안이 과거에도 몇 차례 발의된 적이 있었으나, 이번의 경우 여야 불문 정치권 내 한은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높은 상황이라고 해석했다.
그 이유에 대해 "주요국 중 고용안정을 중앙은행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나라는 매우 드문데, 이는 고용안정이 추가될 경우 물가안정 정책과의 상충 가능성이 크고 통화정책이 정부정책에 예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부와 한은의 지속적 노력에 힘입어 제도적·관행적으로 강화되어 온 통화정책의 중립성은 고용안정을 한은 목적조항에 추가시키기 위한 필수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단, 현재의 통화정책체계와 정책수단으로는 복수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법 개정 시 비전통적 통화정책 기반 마련 등 정책수단 확충도 함께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 중 비전통적 통화정책은 영리기업 여신이나 신용물 매입 등 중앙은행의 신용위험 감수, 준재정 정책 특성 등으로 인한 문제점도 잇으므로 국내 경제·금융시장 여건 하에서 개별 비전통적 정책수단 도입의 장·단점을 면밀히 함께 분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 위원은 또 "고용안정의 개념, 고용률이나 실업률 지표의 활용방안 등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향후 통화정책 운용과 관련해 금융시장에 관련해 금융시장에 투명하고 명확한 신호를 주는 방안을 함께 제시할 필요 또한 있다"라고 덧붙였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