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요 5개 도시 소재 기업 대상…11~15일 간 사전질의 접수
금융감독원이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추진하는 '2021년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 설명회'를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 온라인 형태로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과 대한상의는 2012년부터 서울, 대구, 부산, 광주, 울산 전국 주요 5개 도시에 소재한 기업 등을 직접 방문해 외부감사제도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해왔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이달 26일 오후 2시 대한상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의 온라인 설명회로 대체한다.
설명회에서는 외부감사 대상회사와 감사인 선임절차 및 기한 등 감사인 선임제도의 주요 내용을 전달한다. 특히 최근 개정(구성원 7인에서 5인으로 변경 등)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개최 방식 등을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더불어 감사인 지정 사유, 지정 절차와 통지 방법, 재지정 요청 등 감사인 지정제도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도 함께 진행한다.
금감원은 사전질의를 받아 공통 질의사항은 설명회에서 답변하고 필요에 따라 각 회사별로 유선 답변할 예정이다.
사전질의는 금감원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첨부 양식에 내용을 작성한 다음 이달 15일까지 금감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또는 각 지역 상공회의소 담당자를 통한 질의도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년과 달리 비대면으로 설명회가 실시됨에 따라 사전질의 접수 및 안내를 통해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교육 효과가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