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추가 유동성 공급 대책을 위해 은행에만 문을 열었던 대출 프로그램에 증권사와 보험사를 처음으로 포함시켰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6일 오후 임시회의를 개최해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일반기업,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크게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safety net)로서 새로운 대출제도인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를 신설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대출 제도는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인 증권사 및 보험사에 일반기업이 발행한 우량 회사채(신용등급 AA- 이상)를 담보로 최장 6개월 이내, 최대 10조원 한도로 대출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대출은 은행의 경우 한국은행법 제64조에 근거하며, 비은행금융기관은 제80조에 근거해 이뤄지며, 금융시장 상황 및 한도소진 상황 등에 따라 연장 및 증액 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도 했다.
적격 회사채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언제든 한국은행으로부터 인정가액 범위에서 차입이 가능한 대기성 여신제도(standing lending facility)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출금리는 비슷한 만기(182일)의 통화안정증권 금리에 0.85%포인트를 가산한 수준으로 정해졌으며, 지난 14일 기준으로 연 1.54% 수준이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한국은행이 민간기업 발행 회사채를 담보로 증권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자금수요(시기 및 규모)에 따라 일정금리로 즉시 대출해주는 것을 통해 회사채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금융기관의 자금수급사정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비상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로서 대기성 여신제도를 미리 마련해 둠으로써 시장불안 심리를 완화하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파이낸셜신문=황병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