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코로나19 대응 콜센터 등 재택근무 전환시 인프라 구축비 지원"
고용노동부 "코로나19 대응 콜센터 등 재택근무 전환시 인프라 구축비 지원"
  • 이광재 기자
  • 승인 2020.03.16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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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구축비 50% 범위서 최대 2000만원 한도

고용노동부가 서울시 구로구 콜센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코로나19) 사례에 대응해 재택근무 인프라를 구축하는 중소·중견기업은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통상 콜센터 업무를 재택근무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가상사설망(VPN)을 구입 또는 임차할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일부 여신금융업, 홈쇼핑 및 소셜커머스업체 등에서 콜센터 업무를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가운데 비용부담 경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SK텔레콤)
(출처=SK텔레콤)

이러한 재택근무 인프라구축 지원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주가 투자한 인프라 구축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그룹웨어,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정보시스템, 가상사설망(VPN) 등 네트워크 보안, 사용자 인증 등 보안시스템 구입 및 임대 비용, 최대 3년간 클라우드 사용료·인터넷 통신료 등이다.

다만 개인용 컴퓨터(PC)·노트북 등 통신장비 구입비, 건물·토지의 구입·임차 비용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콜센터 이외에도 재택근무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중소·중견기업은 동일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업참여신청서를 작성해 고용보험 누리집으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에 팩스를 보내거나 방문해서 제출할 수 있다.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 비용 지원은 사업참여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 설치하는 프로그램과 시설 등에 한해 인정된다.

한편 중소·중견기업이 재택근무제를 도입하는 경우 이용 근로자 1인당 주 1∼2회 활용시 5만원, 3회 이상 활용시 10만원의 간접노무비도 지원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제도 및 간접노무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볼 수 있다.[파이낸셜신문=이광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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