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가입한 연금보험(종신연금형) 계약에서 연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는 A씨에게 "보험계약대출을 상환해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며 연금 지급을 거부했다. A씨는 보험사의 연금 지급 거부 행위가 부당하다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1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들이 보험계약대출의 약관상 중요사항을 숙지하지 못해 보험금을 지급 받지 못하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등의 소비자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가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대출을 말한다. 별도의 심사 없이 신속 대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이용 또한 증가하는 추세다. 작년 말 기준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71조6천억원으로 2023년 말(71조원) 대비 0.85%(6천억원) 증가했다.

먼저 연금보험에서 연금 수령을 개시하면 보험을 해지할 수 없고, 해약환급금도 존재하지 않는다. 게다가 대출기간이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으로 한정되므로 보험계약대출을 상환해야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단, 정해진 기간 동안 연금을 지급받는 확정형 연금보험 등에서는 연금재원이 대출원리금보다 클 경우에도 연금 개시가 가능하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노후에 안정적인 연금 수령을 위해 보험계약대출 상환 계획을 수립·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험계약대출은 금전소비대차가 아닌 미래 지급해야 할 보험금(해약환급금)의 선급금 성격으로, 미납이자는 대출원금에 합산되어 그 금액에 대출이자율을 적용해 이자를 부과한다.
보험계약대출 이자를 미납했을 시, 연체이자는 부과되지 않으나 미납이자는 대출 원금에 합산되므로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또, 장기간 이자 미납으로 원리금이 해약환급을 초과하는 경우 원리금과 상계후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다.
보험계약대출 계약자와 이자납입 예금주가 다른 경우, 이자납입 자동이체는 예금주가 직접 해지 신청해야 한다.
보험계약대출 이자를 납입하기로 자동이체가 등록된 경우, 신규대출 취급 시 예금주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자동이체가 유효하다. 금융소비자가 이자납입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관련 대출을 상환했더라도 이후 실행하는 대출의 이자를 계속해서 부담하게 된다.
추후 발생되는 보험계약대출 이자납입 중단을 원하는 경우에는 예금주가 직접 보험사에 자동이체 해지를 신청해야 한다.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보험이나 소멸성 특약 등은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된다. 금융소비자는 보험 가입시 향후 자금 수요 대비 등을 위해 보험계약대출이 가능한 상품인지 여부를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