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그룹이 그룹 윤리경영 및 경영진 감찰 전담조직인 '윤리경영실'을 신설했고, 외부 법률전문가인 이동수 변호사(사법연수원 제30기)를 실장으로 영입했다고 26일 밝혔다.
우리금융은 지난 11월 그룹 경영진에 대한 이사회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주 감사위원회 산하에 윤리경영실을 신설했다. 윤리경영실은 그룹사 임원 감찰, 윤리정책 수립 및 전파, 내부자신고 제도 정책 수립 등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윤리경영실은 임원 친인척 개인(신용)정보 등록제도 총괄하게 된다. 친인척 대출 취급 시 임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및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해 그룹사 임원 친인척 대출 관련 내부통제를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윤리경영실은 임원의 일탈 행위 관련 루머도 철저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우리금융은 내년 3월 윤리·내부통제위원회가 출범하면 윤리경영실을 동(同) 위원회 산하로 편제하고 윤리경영실장 선임 및 평가를 위원회가 행사토록 할 예정이다. 이로써 임원 감찰과 윤리정책 등 업무 수행에 대한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한다는 것이 우리금융의 복안이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임원 감찰 전담기구를 이사회 내 위원회 직속으로 설치하고 실장도 외부 법률전문가로 선임한 것은 경영진의 일탈행위 원천봉쇄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그룹 경영진이 앞장서서 무신불립(無信不立)의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금융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금융은 내년 2월까지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를 구축하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