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이어 신한은행도 1주택·분양 임차인 전세자금대출 제한
우리은행 이어 신한은행도 1주택·분양 임차인 전세자금대출 제한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4.09.12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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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에 대해서만 대출 취급…오는 13일부터 시행

우리은행에 이어 신한은행도 1주택 보유자와 신규분양(미등기) 주택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오는 13일부터 제한한다고 12일 밝혔다.

단, 신한은행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보유 주택이 투기·투기과열지구 3억원 초과 아파트가 아닌 1주택 소유자 중 실수요자, 신규분양(미등기) 주택 임차인 중 실수요자에 해당하는 전세대출은 취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사진=신한은행)
(사진=신한은행)

실수요자 인정 요건은 직장이전, 자녀교육(전학), 질병치료, 부모봉양, 학교폭력(전학), 이혼 소송, 분양권 취득 등이 있고 각 요건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만 한다.

세부적으로 취업, 이직, 지방 발령 등에 따른 직장 이전의 경우 인사발령문을 제출해야 하고, 자녀가 타 지역으로 학교를 전학하는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합격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1년 이상 치료 혹은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 소견서를, 60세 이상의 부모 봉양을 위해 부모와 동일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의 경우, 징계처분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이혼 소송 주잉라면 소송 관련 법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행정기관 수용 등 부득이한 경우로 분양권을 취득했다면, 수용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한은행은 가계부채 안정화 시점까지 해당 조치를 한시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수요자 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다양한 사례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전담팀을 통해 소비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우리은행은 주택을 단 한 채라도 소유했을 시,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을 전면 중단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실수요자 중심 가계부채 효율화 방안'을 지난 9일부터 시행 중이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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