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확정을 앞두고, 현행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보험사기에 관한 별도의 양형기준 유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보험연구원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보험연구원 12층 컨퍼런스룸에서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주제로 보험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하태헌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보험사기 양형기준의 필요성' 주제 발표에서 "현행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하 특별법)상 보험사기에 관해서는 양형기준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며 "현행 사기범죄 유형분류를 보험사기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 변호사는 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보험사기로 적발되는 금액과 인원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과 동시에 사기 범죄의 지능화·집단화·폭력화 양상도 관측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일례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중 보험사기 건수가 6천209건(사건명, 구공판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또, 지난해 기준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1천164억원, 적발인원은 10만9천522명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하 변호사는 "보험사기는 일반사기죄에 비해 벌금형이 선고되는 비중이 훨씬 높고, 유기징역의 실형이 선고되는 비중이 매우 낮아 상대적으로 경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 변호사는 "특별법이 제정됐음에도 현행 형법상 보험사기와 특별법상 징역형의 법정형은 '일반사기 2천만원 이하, 보험사기 5천만원 이하’로 동일하다"며 "이득액 5억원 이상의 경우, 특제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과 법정형이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현행 양형기준에서 일반사기와 조직적사기 유형만 설정돼 있을 뿐, 보험사기에 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 변호사는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 등을 초래해 종국에는 선의의 제3자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고 사회적 법익도 함께 침해하는 범죄"라며 "다수의 이해관계인 및 보험제도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별도의 양형기준 유형 분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